교보생명,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 지원

최희진 기자 2022. 8. 12. 15: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최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달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로 또는 나눠서 내면 된다.

교보생명은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 연장하고, 월 복리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이달 말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직접 내거나 사진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가 확인되는 서류를 낼 때 현지 조사를 되도록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