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 지원
최희진 기자 2022. 8. 12. 15:10
교보생명이 최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달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로 또는 나눠서 내면 된다.
교보생명은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 연장하고, 월 복리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이달 말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직접 내거나 사진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가 확인되는 서류를 낼 때 현지 조사를 되도록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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