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리 치료 안해".. 응급실서 난동 피운 3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22일 대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22일 대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동거인이 침대에 묶여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동거인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나 응급의료를 방해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캐나다로 떠날 채비하는 도산안창호함… 60조 잠수함 수주 막판 ‘승부수’
- [단독] 현대해상, 직원에 특별 격려금… 경영목표 미달에 경영진은 급여 반납
- 박재현 “대주주의 한미약품 비리 조직 매도, 대표직 걸고 막겠다”…신동국에 공개 질의
- 주가 4배 뛴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 선구안 빛났는데… 정작 직원들은 주식 정리했다
- 유업계, 비만치료제 확산에 소화 불편 관리하는 제품군 강화
- [美 이란 공습] 중국인 이란 탈출에… ‘억대’ 편도 항공권 등장
- [르포] 금형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유아이엘, 전장·전자담배 신사업으로 외형 확장
- 서울숲 옆 48층 아파트·호텔에도 부영 ‘사랑으로’ 붙일까
- [르포] “강남 수준입니다”… 길음뉴타운 국평 전세값 11억원
- 공장 짓고 兆단위 투자… ‘유럽 인사이더 전략’으로 승부수 던지는 K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