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리 치료 안해".. 응급실서 난동 피운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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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22일 대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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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22일 대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동거인이 침대에 묶여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동거인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나 응급의료를 방해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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