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낮은 금리 6.5%로 갈아타려면?

2022. 8.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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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0만명 수혜 
개인 5000만원‧소기업 1억원 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9월 말 시행

©pixabay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손실보전 차원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20만 명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궁금한 사항을 체크해 보기로 한다.

다음 달 이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부의 보증 지원으로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9월 말 시행한다.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제공: 지원대상별 대환 취급방식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취급한 금리 7% 이상의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세부방안을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전) 등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로,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셈이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5월 말 이전에 대출을 받고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환대상 제외 대출

주거나 임대 목적의 부동산 대출,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라 하더라도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대상 대출은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 7% 이상의 대출은 약 49만건(21조9000억원)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고정 부과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연 7%대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대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 적용된다. 

다만,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2금융권 기준으로는 최대 금리 수준은 10% 정도이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8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천800여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리의 경우 고정금리로 확정해 놓았지만 2년 지나고 나서는 은행채 1년물에 연동을 시켜놓았다”며 “은행채 1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 금리수준이 떨어지고, 더 올라가더라도 6.5% 상한이 있어 과도한 금리 부담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할 계획이며 다음 달에 콜센터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 세부 신청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눌러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은행에서는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은 물론 해당 은행(자체 고객)과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14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동안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올해 9월말부터 내년말까지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받는다. 다만, 고령자 등 일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등을 통해 분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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