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첫 제주시장 후보 강병삼 예정자 농지법 위반 의혹

고동명 기자 2022. 8.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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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인 강병삼 예정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내 "오영훈 도지사는 강병삼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고 농지법 위반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연맹은 해당 농지를 투기성 매입으로 보고 강 예정자의 임용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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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아라동 7000㎡ 농지 매입 투기성 목적"
18일 예정 도의회 인사청문 최대 쟁점 전망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인 강병삼 예정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내 "오영훈 도지사는 강병삼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고 농지법 위반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연맹 등에 따르면 강 예정자는 2019년 경매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5필지(7000㎡)를 매입했다. 강 예정자를 포함해서 그의 지인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연맹은 해당 농지를 투기성 매입으로 보고 강 예정자의 임용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금 제주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농지 구입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며 "변호사인 후보자가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자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강도높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임정은 인사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투기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지만 일부 시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시장 예정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전했다.

강 예정자는 제주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강' 대표 변호사이다.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주시장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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