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집행유예.."항소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 운영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김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실명 노출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데다 게시물 게시 후 삭제하는데 걸린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강서 놀다 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5년 뒤 출소, 무서워요"
- 조진웅, 尹 탄핵 촉구 집회 VCR 등장 "국민으로서 엄중한 사태 예의 주시"
- "완전 미쳤어" "대표님 언제?"…조국혁신당 '그날 밤' 단톡방 폭발
- 14세 여중생 성폭행·촬영한 교장…"걔가 날 받아들였다"
- '90세 조부와 여행' 유튜버 "학폭 댓글에 유퀴즈 방송 연기" 억울함 호소
- 유튜버 엄은향, 임영웅 '뭐요' 패러디했다가…"고소 협박 당해"
- 62세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애틋 "절망 끝에 만난 기쁨" [N샷]
- 곧 스물 예승이…'류승룡 딸' 갈소원, 몰라보게 달라진 분위기
- "가족 모두 한복 입고 축하해주는 꿈"…다음날 2억 복권 당첨
- 장예원 "전현무와 1시간 반씩 전화통화…말투 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