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집행유예.."항소 안해"

이비슬 기자 2022. 8.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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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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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 운영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김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실명 노출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데다 게시물 게시 후 삭제하는데 걸린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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