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30분간 소란 피운 30대 벌금 500만원

한무선 2022. 8.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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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침대에 신체보호대를 착용해 묶여 있어 신속히 치료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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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실 소란 행위(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침대에 신체보호대를 착용해 묶여 있어 신속히 치료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동거인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나 응급의료를 방해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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