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침수차는 폐차 말소.. 판매 시 고지하는 게 원칙"

김현주 2022. 8.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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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9일 서울에 집중된 폭우로 올 가을 중고차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고차업계가 고객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는 침수차는 폐차 말소, 수리 후 판매할 경우에는 고지하는게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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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딜러에게 구매, 사고·정비이력 반드시 확인해야"
뉴시스
 
지난 8~9일 서울에 집중된 폭우로 올 가을 중고차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고차업계가 고객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는 침수차는 폐차 말소, 수리 후 판매할 경우에는 고지하는게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11일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 세가지를 다시 한번 안내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첫째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해야 한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돼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다음으로는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돼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과 9일 서울 강남 등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며 수입차가 대거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누적 건수는 5825건에 달한다. 추정손해액은 727억5000만원이다.

수입차와 같이 고가의 차량일수록 폐차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한두 달 정비를 거친 뒤 중고차 매물로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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