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사 안 해"..'익산 장례식장 난투극' 조폭 5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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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북 익산 장례식장 집단 싸움'에 가담한 조직폭력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구시장파 조직원 A(38)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역전파 조직원 B(44)씨 등 2명에게 징역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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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한다는 이유로 시비 붙어 집단 싸움
법원이 ‘전북 익산 장례식장 집단 싸움’에 가담한 조직폭력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구시장파 조직원 A(38)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역전파 조직원 B(44)씨 등 2명에게 징역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6분쯤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휘두르며 집단 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 일부는 기절하거나 머리에 열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조직은 앞서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시장파 조직원에게 역전파 조직원이 뺨을 맞자 몇 시간 뒤 단체로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싸움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일시에 흩어져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관련자들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일부 조직원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가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가담자를 모두 50명으로 추정하고, 사건 은폐 목적으로 현장 주변 CCTV 본체를 떼간 조폭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50명(18명 구속)을 모두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날 5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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