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외출금지·음주제한 상습 무시.. 50대 남성 징역형

채민석 기자 2022. 8. 12.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음주제한과 외출금지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가 제한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를 수차례 위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은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음주제한과 외출금지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가 제한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를 수차례 위반했다.

포항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