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모코ent, 김희재 측 상대 억대 소송 제기 "신뢰 깨졌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2022. 8.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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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가 결국 콘서트 사기 관련 억대 소송 제기를 당하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모코 .ent는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코 .ent는 “가수 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현 스카이이앤엠) 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 계약으로 체결해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고,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며 “그러나 해당 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모두 모코 .ent에 맡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코 .ent는 계약 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했으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청구하려 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알렸다.

■이하 모코 .ent 공식 입장 전문.

가수 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현 스카이이앤엠) 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 계약으로 체결해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고,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모두 모코 .ent에 맡겨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코 .ent는 계약 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했으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한다.

소송에 돌입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 번째, 한국 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았다. 해외 행사와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 진행을 할 것처럼 진행하다 결국은 스케줄을 취소하게 만들었으며, 계약서상에 명백히 한국 스케줄을 공유하도록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스카이이앤엠은 모코 .ent에 언론 대응 및 홍보업무 외 고소 대리까지 위임받게 만들었고 전 팬카페지기와 김희재의 관계에 대해 소속사 공식 공지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게 해 모코 .ent는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최근 고소대리인을 자격을 파기한다는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임을 당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모코 .ent는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금 반환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무 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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