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수현 기자 2022. 8.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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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23일 페이스북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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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글을 올려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23일 페이스북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8일 A씨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해 12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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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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