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예방·수습시 '주52시간 초과근로' 가능합니다"

김주현 기자 2022. 8.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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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일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건설·산업현장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폭우피해 예방·수습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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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10일 오후 구청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12일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건설·산업현장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폭우피해 예방·수습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과 △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복구 작업 시 토사 붕괴로 사고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간 감전사고,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아울러 폭우로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를 위한 일정변경을 적극 안내 중이다. 대면상담과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직업훈련기관과 훈련생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행정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일자나 시간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 고용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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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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