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신축허가 제한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 촉구키로'

윤상연 2022. 8.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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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에서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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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에서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 지원금은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반지하주택은 총 8만7914가구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도는 특히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 등과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하고, 이후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도는 소상공인에게도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밖에 용인 고기교 주변 하천 침수지역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를 위해 지방하천인 동막천 전 구간 하천 정비사업을 190여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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