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이탈·과도한 음주..전자발찌 50대, 징역 10월

이바름 2022. 8.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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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외출금지와 음주제한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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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외출금지와 음주제한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술을 마시는 등 이를 위반했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전 범죄징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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