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보험금 살인사건' 동거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김효선 기자 2022. 8.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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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에 태워 부산 동백항 인근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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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공모해 피해자 자동차 사망보험금 노려
피해자 친오빠이자 동거남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에 태워 부산 동백항 인근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16분쯤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40대)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40대)씨를 소형차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C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B씨는 차량 조작 후 사고 당시 차량에서 탈출했다. 이들은 C씨가 가입한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살 살인극을 공모하기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C씨가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을 부산 강서구 둔치 인근에서 물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조했다. 그러나 C씨는 구조돼 이들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사고 당시 뇌종양을 투병해 온 C씨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스스로 운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라면서 “A씨와 B씨는 C씨의 사망보험금 등을 받기 위해 C씨가 운전하다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하고 A씨 명의의 차량은 C씨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고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C씨가 운전상 과실로 일으켰던 단순한 사고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수사 기록 전부가 일종의 정황 증거 또는 추측으로 구성돼 있다”며 “증거 기록들을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한편, A씨의 동거남이자 C씨의 친오빠인 B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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