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산 전기차 우선 지원법에.. EU "WTO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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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자 유럽연합(EU)이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미국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1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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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자 유럽연합(EU)이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미국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1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페러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도입하는 조처는 형평성이 보장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IRA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되고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특히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로이터 통신은 EU뿐 아니라 한국도 해당 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현대차와 국내 배터리 3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미 통상당국에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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