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놀이 사고 '카약 타다~' 오보에 카약업체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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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제주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관광객들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카누·카약 등을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카약 업주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한담해변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에 카누·카약이 등장한 것은 이날 사고 신고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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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1일 카약·카누 타던 관광객 실종 기사 보도
카약 업주 “영업 안 했는데 지목돼 큰 손실” 울상
사고 당시 일행 중 2명 서핑…카누 오인 신고된 듯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제주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관광객들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카누·카약 등을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카약 업주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이들은 카누 등을 전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한담해변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에 카누·카약이 등장한 것은 이날 사고 신고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가 ‘한 남성이 카누를 타다 바다에 빠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접수한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경과 소방 등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선 결과, 카누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물놀이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초 바다에 빠진 관광객 6명 중 2명이 서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관계자들도 카누를 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인근에 있던 카약 업체는 이날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초 신고자가 서프보드를 카누로 착각해 신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카누’ 또는 ‘카약’을 탄 관광객이 실종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최초 경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수십 개의 기사로 이어졌고, 불똥은 사고 해변 인근에 있던 카약 업체로 번졌다.
해당 카약 업주 A씨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면서도 “언론사에서 우리 업체 사진을 올리고 카누 등을 타다 사고를 당했다고 기사를 내면서 영업에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주일 동안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해 영업하지 않았다”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인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업체 카약을 타다 사고가 났다고 기사가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날 오후 4시54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과 한담해변 사이에 있던 연안에서 관광객 6명이 물놀이를 하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관광객 B씨가 실종되고 C씨가 숨졌다. 3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며, 1명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해 B씨를 찾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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