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체험학습 학생 안전 확인 강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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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2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안전을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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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2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안전을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했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일명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 확인법'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 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 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으나 코로나로 교외 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최장 57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부'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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