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도 美 조치에 반발.. "FTA에 따라 국산 전기차도 현지 세제 혜택 대상"

김창성 기자 2022. 8.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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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업계가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반발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세제지원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을 들어 "한국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도 북미산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한국산-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FTA에 일치하도록 한국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으로 조립한 배터리, 이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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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조치에 반발하며 FTA에 따라 국산 전기차도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자동차업계가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반발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세제지원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을 들어 "한국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도 북미산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 KAMA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다.

세제 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업체별 20만대까지만 지급하던 보조금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구매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탑재된 배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협회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 중이어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돼 매우 우려된다"며 "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산-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FTA에 일치하도록 한국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으로 조립한 배터리, 이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국은 FTA에 일치하도록 한국시장에서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등하게 대우해왔다"며 "미국 하원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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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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