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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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당시 특별감찰수사관 신분으로 청와대 비밀 폭로전을 펼쳤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때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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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문재인 정부당시 특별감찰수사관 신분으로 청와대 비밀 폭로전을 펼쳤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원심판단은 정당해 보이며 또 양측에서 양형기준으로 제시한 증거들은 이미 원심 양형판단에 적용돼 형량이 지나치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때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16가지 항목 중 5건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등을 혐의로 적용, 김 전 수사관을 2019년 4월25일 기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원심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수사관은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21년 1월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도 역시, 구청장직이 달린 만큼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시, 2심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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