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용 복권.."기업인 책무와 소임 다할 것"

김동찬 기자 2022. 8. 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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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복권으로 취업제한이란 '경영 족쇄'가 풀리면서 이 부회장은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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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했다.

이번 복권으로 취업제한이란 '경영 족쇄'가 풀리면서 이 부회장은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면서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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