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에게 긴급복지 급여 신속지원

2022. 8. 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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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합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분들에게 특별지원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
-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
- 자격 요건 소득 재산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주민의 위기 상황 고려,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 복지 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 지원(4인 가구 기준 153.6만 원 지원)
-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 복지시설 이용 지원(145만 원 이내)
- 주거지원(64.3만 원 이내) 등

· 상담 및 문의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통해 신체, 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지원 내용
- 기존 이용하던 활동 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297,000원) 특별 지원 급여 지원

· 상담 및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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