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인플레감축법, 한국도 혜택 받아야"..美 하원에 서한 전달

송승현 2022. 8. 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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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KAMA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미 FTA 규정등을 감안 우리 정부도 수입산과 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 중"이라며 "미국 하원에서 이번 법안을 논의할 때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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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개정 요구하는 의견서 전달
"우리도 미국 전기차 차별 안 해..반드시 개정돼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KAMA는 지난 10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 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앴다.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이 제공된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동 세제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당장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에 KAMA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미 FTA 규정등을 감안 우리 정부도 수입산과 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 중”이라며 “미국 하원에서 이번 법안을 논의할 때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며 “전기차 전용 제조공장 설립 및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 확대도 발표했다”고도 호소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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