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차 없는 도청' 직원은 자율, 관리자는 의무화"

전창해 2022. 8. 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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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차 없는 청사' 운영을 직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신형근 충북도 행정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직원 1천200여명이 참여한 '차 없는 도청'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자율 시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민원인, 장애가 있는 직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만 도청 내 주차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직원 참여를 유도하면서 여유가 생긴 주차장은 민원인용 주차면과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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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차 없는 청사' 운영을 직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브리핑 하는 신형근 충북도 행정국장 [촬영 전창해 기자]

신형근 충북도 행정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직원 1천200여명이 참여한 '차 없는 도청'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자율 시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민원인, 장애가 있는 직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만 도청 내 주차를 허용했다. 주차장을 폐쇄해 도민과 직원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외부 주차장 추가 배정, 자가운전 관용차 확대 등으로 청내 주차를 대체했다.

도는 이 기간 민원인 108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절반가량이 '차 없는 도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 제공 등에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반대 의견도 25% 정도 나왔다.

특히 직원들이 출퇴근 불편을 호소하거나 대체 주차장 미확보 등에 따른 불만 제기가 적지 않았다.

차 없는 충북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문제점을 점검·보완한 뒤 원래 방침대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내 주차장을 줄여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 제한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관리자급 직원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이용을 솔선수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원 참여를 유도하면서 여유가 생긴 주차장은 민원인용 주차면과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필요성을 점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향후 주차빌딩 등 주차장 확보대책과 문화예술·휴게공간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점차 '차 없는 도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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