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첨단분야 비자 신설..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022. 8. 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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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8일부터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

◆ 추진 배경
-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수요 및
- 국내 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 존재
※ 관련 비자 제도가 없어 인재 확보에 차질
-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 추진 내용
-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외국인 첨단 분야 인턴 비자 신설('22. 8. 8. ~)
- 적용 대상 :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
- 기술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
*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채용 가능

◆ 기대 효과
-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 잠재적 우수인재에 한국 기업 근무 등의 기회를 부여, 인적자원 선점
-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가교 역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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