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

생활경제부 입력 2022. 8.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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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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