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면·복권.. "정부·국민께 감사"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2022. 8. 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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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12일 신동빈 회장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해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서 기존 형 집행이 중지됐고 모든 권리가 형 확정 이전 수준으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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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등 1693명 광복절 특사
신 회장,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 4년 선고
국정농단 사건·업무상 배임 혐의
"바이오·배터리 등 혁신사업 육성해 국가 기여할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는 12일 신동빈 회장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해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롯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바이오와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서 기존 형 집행이 중지됐고 모든 권리가 형 확정 이전 수준으로 복권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면과 복권으로 해당 선고를 완전히 떨쳐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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