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MB·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박건영 2022. 8.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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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첫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예상대로 대기업그룹 총수들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팀 박건영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오늘 사면 대상에는 누가 포함됐죠?

[기자]
네, 방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그룹 총수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지난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에 형기는 만료됐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이뤄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면서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이번 특별사면을 놓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재벌 총수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사범도 대거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 한 번도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8·15특별사면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전체 특별사면 대상자는 1693명이고,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여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김지균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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