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복권된 이재용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이세연 기자, 성시호 기자 2022. 8. 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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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된 것에 대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60차 공판의 오전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이같이 밝힌 후 "감사합니다"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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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된 것에 대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60차 공판의 오전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이같이 밝힌 후 "감사합니다"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남은 재판에 임하는 각오가 어떤지' '국민들이나 회사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 달 29일로 형기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격이 회복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만큼 일주일에 한 번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역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020년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합병이었고 이로 인해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2022년 8월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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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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