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원복 시행령'에 전면전 선포

이은지 기자 2022. 8.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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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며 강경 반발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 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 무력화이자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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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반발

與“입법권 희화화하는 것”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며 강경 반발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 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 무력화이자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제 식구 감싸기’ ‘전 정권 털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닌 정쟁 유발인 것 같다. 오늘부터 정쟁 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는 검찰이 하겠다는 시행령 입법 예고에 불과한데 민주당이 이를 비판하고 다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입법권을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청법 4조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한 조항을 ‘중’으로 바꾸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지·김성훈·최지영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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