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신천지 병원 갔다" SNS 허위글 평론가 무죄

원태경 2022. 8.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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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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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에 언급된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그 시기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고, 청도에 방문한 적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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