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례식장 패싸움' 조폭 5명, 징역 2년 6개월∼3년

임채두 2022. 8. 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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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장례식장서 패싸움을 벌인 전북 익산 지역 2개파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파 3명에게 징역 3년을, B파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파 조직원은 A파와 공모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1층 사무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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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패싸움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심야에 장례식장서 패싸움을 벌인 전북 익산 지역 2개파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파 3명에게 징역 3년을, B파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앞에 집결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뒤엉킨 2개 파 폭력조직원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 장례식장 화환에서 뜯어낸 각목을 여러 차례 상대에게 휘두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폭력조직원 중 일부는 기절하거나 머리에 심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파 조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파 조직원에게 뺨을 맞자 2개 파가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들은 일시에 흩어져 도주했다.

경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5명을 비롯해 패싸움에 가담한 50명을 모두 잡아들였다.

B파 조직원은 A파와 공모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1층 사무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떼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A파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번 사건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B파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도 "범행 현장에서 연장자이자 상급자로서 하위 조직원을 소집, 지휘, 통솔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B파 조직원이 A파와 함께 CCTV를 떼간 혐의(특수 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를 훔쳤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게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기에, 타인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절도 혹은 특수절도죄는 행위자에게 남의 물건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또 증거 인멸죄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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