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국회 무시할 생각 없어.. 시행령 개정은 위임범위 내"

김지환 기자 2022. 8.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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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 대응' 취지로 발표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으로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면서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11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중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 당초 수사개시규정에 없던 범죄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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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왜 깡패·보이스피싱 수사 못하나" 강력 비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검수완박 대응’ 취지로 발표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으로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면서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기자단에 제출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법률의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무시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개정 법률은 ‘의도와 속마음’ 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반박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 10일 수사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미 개시된 사건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등을 (검찰이)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중요 범죄였는데, 민주당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토대로 부패·경제범죄 등만 남기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11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중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 당초 수사개시규정에 없던 범죄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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