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간다'..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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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심과 2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어 현 상황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인데요.
권준수 기자, 금감원이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군요?
[기자]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재작년 1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이겼습니다.
승소하기는 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르게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때문에 금감원은 '제재 정당성'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금감원의 대법원 상고 판단 배경은 뭡니까?
[기자]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상대로 상고를 포기할 경우, 같은 DLF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꼴이라, 다른 금융회사 CEO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데요.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가 결정되면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의 상고 결정에 우리은행도 "상고심이 신속히 결정 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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