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모 방치해 숨져" 40대 아들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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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80대 노모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아들로 노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일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는 등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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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80대 노모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아들로 노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노모는 치매 때문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거동이 불편했고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생활한 것으로 알렸다. A씨는 피해자가 방에서 용변을 보아도 방치했고 빵과 우유 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노모는 키 153㎝에 몸무게가 약 29㎏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일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는 등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살핌을 받지 못한 B씨는 피부에 궤양과 괴사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방치됐다”며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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