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 개정, 검수완박 법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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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 관련 추가 설명을 내고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시행령을 개정해 그 기준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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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 관련 추가 설명을 내고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시행령을 개정해 그 기준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직권남용 등 일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들 범죄도 검찰 직접수사 범위인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률 조항인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부패·경제범죄 외에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한 중요범죄'로 해석하고, 무고·위증죄와 국가기관의 검찰 고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 장관은 "정치나 '국회 무시'같은 감정적인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며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안다"며 "정작 개정 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 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는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이고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그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은 9월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이나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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