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살인극 '동백항 추락사' 동거녀 모든 혐의 부인.."공모한 바 없어"

노경민 기자 2022. 8.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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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에서 차량 추락사를 꾸민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일 동거남 B씨(43)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동백항 바다에 차량을 빠트리는 방식으로 살인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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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서 첫 재판 열려..살인·보험사기 등 4개 혐의 부인
ⓒ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동거남의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에서 차량 추락사를 꾸민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일 동거남 B씨(43)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동백항 바다에 차량을 빠트리는 방식으로 살인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18일 A씨는 C씨가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을 강서구 둔치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차량이 깊숙이 빠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동백항 사고가 B씨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극인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B씨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둔치도 사고와 관련해서도 자살 시도 사고인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알 수 없다"며 "설령 자살 시도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누구로부터 자살 시도라는 내용을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보험 사기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보험 접수는 B씨가 한 것이지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둔치도 사고 당시 B씨와 C씨는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태우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들 차량을 뒤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구속됐다. 하지만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하다 다음날 경남 김해 농수산물종합유동센터 인근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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