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시행.."기업투자 지원 대폭 강화"

2022. 8.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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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8월 4일 시행됩니다.

◆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투자 지원 대폭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허가, 기반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관련 산업이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 ◆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 및 기술 개발 우선 지원 -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 전략산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 전략산업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 개최 예정 ⇒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우선 지정 ※ 전략산업 특화 단지와 특성화 대학(원)은 오는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2022년 12월~2023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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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8월 4일 시행됩니다.

◆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투자 지원 대폭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허가, 기반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관련 산업이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

◆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 및 기술 개발 우선 지원
-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 전략산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 전략산업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 개최 예정
⇒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우선 지정

※ 전략산업 특화 단지와 특성화 대학(원)은 오는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2022년 12월~2023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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