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가 자기 공장에 불났는데 CJ대한통운에 50억 소송낸 이유

이미지 기자 2022. 8.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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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가 CJ대한통운에 5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작년 3월 천안공장 화재가 CJ대한통운 하청 업체 직원으로 인해 일어났으므로 회사가 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23일 오후 8시 1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해태제과 공장 쵸코동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태제과는 작년 3월 23일 충청도 천안 해태제과 공장 화재가 CJ대한통운 하청업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했으니 CJ대한통운이 5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직 첫 기일은 열리지 않았다.

해태제과는 보험사로부터 15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피해 금액에는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해태제과 측은 “화재로 인해 4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화재 원인 등과 관련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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