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복권 발표때 법정에 있었다.. '덤덤한 표정'

김민정 기자 2022. 8.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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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한 채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며 재판에 임했다.

이 부회장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순간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직자 이모씨가 이 부회장 측의 "스마트프로젝트 취지 등을 감안해보면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의지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말하고 있을때 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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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60번째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한 채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며 재판에 임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한 60번째 공판에 출석한 채로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순간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직자 이모씨가 이 부회장 측의 “스마트프로젝트 취지 등을 감안해보면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의지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말하고 있을때 쯤이었다. 재판 도중 이 부회장은 안경을 벗고 자료를 살펴보고 턱을 괴는 등 변호사 측 증인신문 내용에 집중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24분쯤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 출석할 때 이 전 부회장은 별도의 공식 입장없이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 집행이 종료됐으나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이 적용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고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근 이 부회장은 법정 하계휴정기로 지난달 22일 이후 20일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11일부터 다시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출석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고 있어, 이 부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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