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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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8천525건 1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가 지속되어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시민이 함께 경산시의 자주 재원을 확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성실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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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8천525건 1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1천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가 지속되어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시민이 함께 경산시의 자주 재원을 확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성실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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