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등 재개발 조합 3곳 불법 사례 65건 적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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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서울의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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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서울의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 지도, 2건은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 원(13건)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업체와 계약 금액 등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B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와 관리처분총회,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게 대행하도록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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