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배려".. 경찰, 59만명 광복절 특별감면

박민지 2022. 8.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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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59만여명을 특별감면 조치한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우선 적용 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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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 등 제외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59만여명을 특별감면 조치한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우선 적용 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계속 운전할 수 있다. 적용 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만788명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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