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자산 매각' 재판에 낸 외교부 의견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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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 특별현금화 명령(강제 매각) 관련 재항고 사건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일부 열람이 허용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재항고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에 한해 외교부 제출 의견서 열람을 허용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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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재판부 제출 외교부 의견서 열람 조건부 허용
"양국 교섭" 자산매각명령 보류 취지…거센 반발 직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 특별현금화 명령(강제 매각) 관련 재항고 사건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일부 열람이 허용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재항고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에 한해 외교부 제출 의견서 열람을 허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에 직접 가서 열람하고 내용을 옮겨 적을 수 있지만, 복사는 할 수 없다는 조건부 허용이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 만에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소송 대리인(변호사)은 다음주 중 대법원에서 외교부 의견서 내용을 열람할 계획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각각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1·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통상 재판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중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한·일 양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 중이고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외교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 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다"며 "공교롭게도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사법부에 낸 2차례 의견서 모두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피고 일본 기업에 힘을 보태는 내용이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변호사를 통해 외교부 의견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공론화 방안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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