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전북 대상자 1만3681명

이동민 2022. 8.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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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오는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3681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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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라북도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오는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1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은 15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3명)도 15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명사고 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오는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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