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권, 신동빈·장세주 사면..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김우현 2022. 8.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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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지난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됐고,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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