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불효자, 징역 6년

채민석 기자 2022. 8.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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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소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노모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지원을 자처했으나 A씨가 이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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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소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노모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다.

A씨는 피해자를 방치하며 식사로 빵과 우유만 줬으며, 사망 당시 B씨는 키가 153㎝에 몸무게는 29㎏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지원을 자처했으나 A씨가 이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절한 점을 비춰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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