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용 복권..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나성원 2022. 8.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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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 안건을 심의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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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사면
윤 대통령 "광복절 사면, 경제 위기 극복 계기 되길"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징역형에 대한 복권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첫 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을 면제받게 돼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도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을 통해 ‘뉴삼성’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과 별도로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사면이 발표된 이날 오전 9시30분쯤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무부는 또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 안건을 심의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사면됐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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