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특사 단행..이재용 복권, 신동빈·장세주·강덕수 사면

김종용 기자 2022. 8.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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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기업인 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제외됐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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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민생사범 위주
이명박·김경수 제외..정치인 '0명'
민노총·한노총·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관계자 8명 사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기업인 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제외됐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작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장 회장은 2016년 회삿돈 약 88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형 집행 종료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강 전 회장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는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회장은 현재 법무부와 취업 제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정치권에서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사면을 받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적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 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됐다.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상태거나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중 절취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 등이 대상이다.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나 영업정지·자격정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건설 분야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다만 불법 하도급, 담합, 부실 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으로 인한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이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6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92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감면했다.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59만여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졌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했고,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등 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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