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계속운전시 안전성평가 먼저 반영해야"..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영애 기자 2022. 8.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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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원전)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해서 운영(계속운전)을 하려면 규제기관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심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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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영을 하려면 규제기관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정필모 제공

원자력발전소(원전)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해서 운영(계속운전)을 하려면 규제기관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심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뒤 그 시설을 계속운전하려면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기간 내 강화된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개월 이내에 PSR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하고자 할 때는 운영변경 허가 시점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PSR 심사 결과를 받기 전, 사업자가 계속운전 목적의 운영 변경 허가만 받으면 설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PSR 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의 선후관계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실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받고 설비 개선에 많은 비용을 투입한 뒤, 2009년 12월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위한 PSR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업자의 선투자는 규제기관의 독립적·객관적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발전용 원자로를 계속운전하려면 PSR 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관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설비개선을 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는 규제기관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경영상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원전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의 노후원전 선투자 논란을 해소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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